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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미래융합교육학회의 학술지인 『미래융합교육연구』발간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융합교육연구』에 발간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학술지 명칭)

한국미래융합교육학회의 학회지 명칭은『미래융합교육연구』(영문명칭: The Journal of Future & Convergence Education, JFCE)으로, 학회 목적에 부합한 연구 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발행회수와 시기)

본 지의 발행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5조(게재논문의 요건)

1. 본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2. 학회의 심사규정에 의거 게재 획정된 연구물만 게재한다.

제 6조(게재논문의 순서)

1.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게재 대상 논문의 수가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게재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호에

    게재되지 못한 게재가 판정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 7조(게재논문의 편집)

학회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는 논문접수일, 논문수정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제 8조(게재논문의 공개)

1.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및 주요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공개한다.

2. 공개의 범위는 원문 전체로 한다.

제 9조(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수정)

1.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철회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 3자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철회의 경우, 해당 저자는 1년간 본 학회지 논문투고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철회 및 수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

    발간호를 통해 공지한다.

부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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