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미래융합교육학회의 학술지인 「미래융합교육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운영 사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임명 및 구성한다.
5 .편집위원회 수는 15인 이하로 한다.
6.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조(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2023년에 임명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3. 편집위원은 미래융합교육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은 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2023년에 임명된 편집위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5조(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규정, 투고규정, 학술지의 발간규정 결정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3. 논문 심사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역할
4.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5. 재심사(수정 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6.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7.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사항
제 6조(편집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사·의결 정족수)
1.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비정기회의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서
제외된다.
3. 일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학술지 방향성 결정이나 윤리 위반 판단 등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중요 사안의 경우, 전체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할 수 있다.
4. 의결은 만장일치를 요하지 않으며, 찬반 수가 동일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7조(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 학회지의 별도 투고규정과 편집 및 논문투고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8조(학회지 발간)
본 학회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 발간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